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