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지 않았으며, 2007년 10월에는 8일, 2007년 11월에는 5일만 출근함.
  • 원고는 그 외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역함.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척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 기각의 적법성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는 정당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사실관계와 증거 배척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실관계(원고의 불규칙한 출근 및 다른 현장 출역)와 증거(갑30 내지 34호증)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함을 명확히 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심리된 내용과 비교하여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되는 방식임.
  •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효력이 없었음을 시사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2007. 10.에는 8일, 2007. 11.에는 5일을 출근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역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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