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어서 2007. 10.에는 8일, 2007. 11.에는 5일을 출근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출역하였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30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