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지급시기 | 일자 | 금액 | 비고 |
| 1차 | 2004. 4. 30. | 5,148,000,000원 | 원고는 소외 1에게 지급되는 용역보수비에 대하여 소외 1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
| 2차 | 2004. 6. 30. | 5,148,000,000원 | |
| 3차 | 2004. 12. 30. | 204,000,000원 | |
| 소계 | - | 10,500,000,000원 |
| 지급일자 | 총지급액 | 원천징수액 | 실지급액 | ||
| 계 | 소득세 | 주민세 | |||
| 2004. 4. 15. | 5,323,681,483원 | 175,681,480원 | 159,710,440원 | 15,971,040원 | 5,148,000,003원 |
| 2004. 6. 17. | 5,323,681,483원 | 175,681,480원 | 159,710,440원 | 15,971,040원 | 5,148,000,003원 |
| 2004. 12. 10. | 2,803,552,720원 | 92,517,230원 | 84,106,580원 | 8,410,650원 | 2,711,035,490원 |
| 합계 | 13,450,915,686원 | 443,880,190원 | 403,527,460원 | 40,352,730원 | 13,007,035,496원 |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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