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탄업체 □□상사에 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