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및 폐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을 폐지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한국철도공사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에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초과하여 영업행위 또는 판매시설 설치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안양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영업을 폐지할 때까지 매월 말일 1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