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은 원고들에게 각 675,26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3. 7.부터 2010. 1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과 연대하여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675,26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3. 7.부터 2010. 11.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김해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부영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이 부담하고,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9/10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부담하고,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김해시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별지2 ‘⑨부당이득 합계1’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2010.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주장 내용·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의 기재 내용 및 형식·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 첨부된 별지의 계산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항소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과 연대하여, 피고 김해시와 각자, 원고 30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2 ‘⑨부당이득 합계1’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의 ‘2010.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책임의 근거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분할에 의한 연대책임’에 있으므로, 위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에 대한 청구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다만 위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승계참가전에 항소를 취하한 원고 303은 항소인이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부영의 피항소인에만 해당하므로, 원고 303은 위 승계참가인에 대해 청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위 1.의 가., 나.항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과 같은 피고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원고 303 제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원고 303 제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 원고 303 제외)에게 각 별지2 ‘⑪항소금액 주1) ’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부영
제1심 판결 중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