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1 '교과서의 표시' 기재 서적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이하 피고 금성출판사로 약칭한다)는 발행 및 판매·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이하 피고 한국검정교과서로 약칭한다)는 발행업무 대행을 중단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금성출판사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4.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