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강제품 소유권 유보 특약과 건물 부합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4. E회사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35,096,32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음.
  • 이 계약에는 물품대금 완납 시까지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된다는 특약이 있었음.
  • E회사는 원고에게 철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 E회사는 2006. 12. 2. 피고와 피고 소유 공장건물 증축 및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E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

26

사건
2009나88749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09. 12. 3.
판결선고
2009.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 부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8, 9, 10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철강제품 공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 (1) 원고는 2006. 12. 4.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고만 한다)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