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96,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6. 부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8, 9, 10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철강제품 공급계약의 체결 및 공급
(1) 원고는 2006. 12. 4.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고만 한다)와 철강제품 공급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