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74,897원 및 이 중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삼경건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경건설,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