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7. 4. 27.부터, 10억 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2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07. 4. 27.부터, 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10. 4.부터 각 2008. 11. 1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