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가. 원고(반소피고) 3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3에게 9,512,65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3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1, 2, 4, 5, 6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2는 29,506,301원, 원고(반소피고) 1, 3은 각 3,012,602원, 원고(반소피고) 4, 5, 6은 각 1,004,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171,648,670원, 원고 2에게 131,648,670원, 원고 3에게 181,161,321원, 원고 4, 5, 6에게 각 57,216,2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3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중 수용보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13,487,349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 피고에게, 원고 2는 72,861,672원, 원고 1, 3은 각 47,012,602원, 원고 4, 5, 6은 각 15,670,8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3. 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28,510,342원, 원고 2에게 117,497,740원, 원고 3에게 141,997,691, 원고 4, 5, 6에게 각 42,836,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