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803,01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6.부터 2010.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673,4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