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1-가, 1-나에게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한자 생략), 원고 3( 한자 생략), 원고 4, 5, 6, 7( 한자 생략), 원고 8, 9( 한자 생략)에게 각 10/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10에게 4/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11에게 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제2, 5, 6, 21항 각 토지 중 원고 1-가, 1-나에게 각 5/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한자 생략), 원고 3( 한자 생략), 원고 4, 5, 6, 7( 한자 생략), 원고 8, 9( 한자 생략)에게 각 10/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10에게 4/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11에게 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