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2 생략) 대 219.2㎡ 지상의 별지 도면 a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82㎝, 길이 895㎝, b지점상에 설치한 높이 129㎝, 길이 174㎝의 각 블록담장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 등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2 생략) 대 219.2㎡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통행하는데 방해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