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0. 5. 13.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그 일부를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