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2. 22. 접수 제10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2는, △원고 금호동 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2. 22. 접수 제101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및 원고 금호동 롯데2 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2. 22. 접수 제101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원고 금호동 지역주택조합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2. 22. 접수 제10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3은 별지 제1목록 제3항,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3. 12. 22. 접수 제101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