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8,57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6,5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939,900원주1)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07,637,10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1.부터 2009. 2.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