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18,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명도하고, 2,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2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명도하고, 1,9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주식회사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2, 3
주문 제2항과 같다(제1심 판결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건물명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는데,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