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