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확장후청구금액④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항소가액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