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2,239,3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2006. 6. 2.자 807 신흥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