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757,781,556원 및 그 중 417,696,499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가.항 기재 돈 중 310,920,000원 및 그 중 182,609,561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