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2,918,118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32,156원, 원고 7, 8에게 각 40,445원, 원고 9, 10에게 각 160,7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충청남도는 원고 1에게 1,085,811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144,774원, 원고 7, 8에게 각 180,968원, 원고 9, 10에게 각 723,8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서산시는 원고 1에게 13,97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태안군은 원고 1에게 104,954,533원, 원고 2, 3, 4, 5, 6에게 각 73,324원, 원고 7, 8에게 각 91,655원, 원고 9, 10에게 각 366,6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