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의 실질적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간주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짐을 인정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 및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피고의 복합비료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2

사건
2009나117975 근로자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9.3.
판결선고
2010. 10.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약 460명(다음에서 보는 소외회사 근로자 포함하면 약 7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비료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는 1997. 6. 9.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1. 3. 1. 주식회사 남우진흥(이하 '남우진흥'이라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08. 2. 1. 대륙기업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2) 원고 B은 1996. 4. 11. 대륙기업에 입사하였고, 2001. 3. 1. 남우진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3) 원고 C은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