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85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0.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452,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