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보험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0,738,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금 혹은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70,738,4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