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일부 정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중 "2008. 3. 28."을 "2008. 3. 25."로 정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8. 3. 28."을 "2008. 3.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그 외의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주된 판단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임.
  •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주장했는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됨.

원고(탈퇴)
원고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9. 5. 13.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자 2007회확5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8,67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8. 3. 28.”을 “2008. 3.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박성규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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