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45,399,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7.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주식회사 충청매일,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1,741,111,14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은 위 피고들과 각자 1,741,111,144원과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