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8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6/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80,304,73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132,3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431,1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54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