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고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신청인들이 제기한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의 적법성 및 제1심 결정의 정당성

  • 신청인들의 신청이 이유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이 정당함.
  • 따라서 신청인들의 항고는 기각되어야 함.

검토

  • 본 결정은 신청인들의 항고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1심 결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임.
  • 구체적인 신청 내용이나 제1심 결정의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은 어려움....

1

사건
2008루319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피신청인
, 피항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08. 8. 4. 안산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한 부분은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4870호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제1심 결정이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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