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 택시기사임.
  • 원고는 2007. 1. 23.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90일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07.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07. 4. 9.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후인 2007. 4.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4. 11.자로 사직 처리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참가인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실제 승무정지 기간(2007. 1. 13. ~ 2007. 4. 10.)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초심 주문을 변경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합산의 실익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 유지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함.
  •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참가인은 이미 2008. 10. 6.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구제이익은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임금 등 금전적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구제신청의 실익을 다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변론종결
2008.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292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 (지번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2.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23. 원고로부터 승무정지 90일(2007. 1. 13.부터 2007. 4. 12.까지)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7. 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9.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인 2007. 4. 10.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2007. 4. 11.자로 사직 처리되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제명령 이후 위와 같이 참가인이 사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실제 승무정지 기간인 2007. 1. 13.부터 2007. 4. 10.까지의 임금 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으로 초심 주문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 시 이력서 허위기재, 일일운송수입금 미납,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4. 11. 사직 처리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참가인이 승무정지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참가인은 이미 2008. 10. 6. 원고를 상대로 승무정지기간 동안의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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