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역연금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본 판결문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역연금 미지급 청구의 정당성

  • 원고는 퇴역연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제5항 제3호"를 "제21조 제5항 제3호"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명시함. 이는 제1심에서 적용된 법조항에 대한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정정된 법조항으로 추정되는) 제21조 제5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오기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1심의 판단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았음을 의미함.
  • 구체적인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함.
  • 판결문에서 언급된 "제21조 제5항 제3호"는 퇴역연금 지급과 관련된 법령 조항으로 추정되며, 이 조항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함.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9. 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2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째줄 및 제4쪽 6째줄의 각 “제5항 제3호”를 각 “ 제21조 제5항 제3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 퇴역연금 목록 각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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