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7,22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