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액의 개발비용 계상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 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년 귀속 법인세 2,105,833,151원을 신고함.
  •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출액 이외에 다른 토지들의 매출액, 소득조정 익금산입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는 소외 2가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전전승계하였을 뿐, 원고가 받은 공장설립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이라고 볼 수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부담금 산정 시 법인세액의 개발비용 계상 여부

  • 법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까지는 규정하지 않음.
  • 판단:
    • 소외 1 주식회사가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토지 매출액 외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액 산정 방법과 세율이 다르므로, 원고가 개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볼 수 없음.
    • 법인세 총액을 양도된 토지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도 없음.
    •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신고한 법인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검토

  • 본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양도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그 과세표준에 다양한 소득이 혼재되어 있고 세액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특정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화성시장
변론종결
2008.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7,223,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밑에서부터 5째 줄 “5,302.82㎡”를 “2,632.52㎡”로, 제3쪽 밑에서부터 첫째 줄 “제3조”를 “제2조”로, 제4쪽 3째 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4쪽 8째 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7쪽 3째 줄 “전전승계하였을 뿐이므로,”를 “전전승계하였을 뿐이며, 원고가 받은 공장설립변경승인이 소외 2가 받은 공장설립승인과 전혀 다른 새로운 승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로 각 고쳐 쓰고, 제8쪽 4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는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수원세무서장,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년 귀속 법인세 2,105,833,151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법인세의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출액 이외에 다른 토지들의 매출액, 소득조정 익금산입액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인세액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가려낼 수 없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액산정방법과 세율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원고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토지 매출액 외의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법인세 총액을 양도된 토지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신고한 법인세액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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