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구 분 |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 |
| 자기토지상 주택 소유자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 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
| 기준일 이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 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를 하지 않거나 자진이주 하지 않은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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