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1. 원고 1, 2, 3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457,910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4,292,640원, 2002년 제2기분 24,160,550원, 2003년 제1기분 19,381,900원, 2003년 제2기분 20,891,160원, 원고 1, 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8,262,790원, 2004년 제2기분 22,180,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