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1,713,210원을 부과한 날짜 ‘2007. 7. 7.’은 ‘2007. 7. 8.’의, 피고 경기도 구리시장이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구리시 갈매동 462-3 지상 건물의 부속 토지분(1,032.1㎡)에 대한 재산세 ‘469,460원’은 ‘455,790원’의 오기이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가 한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5번 과세대상물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1120-10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8,340원의 부과처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295-2 및 같은 리 762-6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12,930원의 부과처분 중 12,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748 지상 건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4,2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순번 제5번의 부과처분 중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경기도 양평군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