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다만, 피고가 2008. 9. 2. 전남대학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은 위법하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9. 2.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학교법인 원광대학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설치인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2. 4. 위 대학교들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예비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