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연도별 |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업계순위 |
| 2003 (%) | 1,895 | 46,765 | 492,485 (100.0) | 190,703 (38.7) | 37,016 (7.5) | 35,233 (7.2) | 23,805 (4.8) | 1위 |
| 2004 (%) | 1,921 | 47,570 | 541,214 (100.0) | 206,539 (38.2) | 45,650 (8.4) | 41,083 (7.6) | 26,575 (4.9) | 1위 |
| 2005 (%) | 1,986 | 48,435 | 533,625 (100.0) | 253,764 (47.5) | 42,045 (7.9) | 43,721 (8.2) | 25,413 (4.8) | 1위 |
| 구 분 | 주요품목 | 용도 | ‘05년 매출 | 매출비중 | 시장점유율 |
| 박카스 | 박카스 | 강장 내복약 | 138,000 | 25.8 | 40%(1위) |
| 전문의약품 (ETC) | 스티렌 | 위점막 보호제 | 31,406 | 5.9 | 27%(2위) |
| 니세틸 | 치매치료제 | 27,320 | 5.1 | 25%(1위) | |
| 타나트릴정 | 혈압강하제 | 12,326 | 2.3 | ? | |
| 에포세린주 | 악성종양치료제 | 11,999 | 2.2 | ? | |
| 일반의약품(OTC) | 판피린에프 | 종합감기약 | 16,267 | 3.0 | ? |
| 비겐크림톤 | 염색약(의약외품) | 12,038 | 2.3 | ? | |
| 기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등 | 아크로펜정 등 190여 품목 | ? | 284,244 | 53.3 | ? |
| 총 계 | 200여 품목 | ? | 533,600 | 100.0 | ? |
| 취급품목 | 거래처별 | 거래처 수(‘05년 기준) |
| 전문의약품 (87개 품목) | 종합병원 | 284 |
| 준종합병원 | 380 | |
| 일반의원 | 5,005 | |
| 소 계 | 5,669 | |
| 일반의약품 (110여 개 품목) | 약국 | 6,500 |
| 일반도매 | 70 | |
| 소 계 | 6,570 | |
| 박카스 | 약국 | 17,327 |
| 도매상 | 235 | |
| 소 계 | 17,562 | |
| 합 계 | 합 계 | 29,801 |
(약국, 병원에 대한 매출비중은 의약품 도매상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4)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영업사원들이 병원, 약국, 도매상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문받아 현금 및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 회수기간은 평균 73일 정도이다. 부대비용의 부담방법은 거래실적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다. 판매전략은 기간별, 품목별로 수립·운영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 관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 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고,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R&D 비용은 보통 1억~5억 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다.
1987년 국내에[1]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특허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신약 재심사기간(4~6년) 동안은[2]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 약품에 대한 지식전달 및 설명(이른바 디테일, detail)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제심사위원회(D/C)에서의 약품선정을 위해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약품에 대한 디테일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5.16%에 달하는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2.18%)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약시장 현황
2006년 국내[3] 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2조 3,620억 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는 10조 5,475억 원, 원료의약품 생산규모는 8,993억 원, 의약외품 생산규모는 7,917억 원이다.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수는 243개, 생산되는 품목 수는 총 16,022개이며,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
완제의약품 생산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0.9%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일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국내 매출 상위 10개 전문의약품 중 8개를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수요 측면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06년도 국민 전체 약제비는 8조 4,041억 원으로 총진료비 28조 5,579억 원의 29.4%를 차지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율은 12.7%로서, OECD 평균인 6.1%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처방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단위: 억 원, %)
| 구 분 | 2001년 | 2003년 | 2005년 | 2006년 |
| 총진료비 | 178,195 | 205,336 | 247,968 | 285,579 |
| 총약품비 (구성비) | 41,804 (23.5) | 55,831 (27.2) | 72,289 (29.2) | 84,041 (29.4) |
〈표 4〉 의약품 관련 업체 수
(’06. 12. 현재)
| 구분 | 의료기관 | 약국 | 도매상 | |||||
| 계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기관 | |||
| 개소 | 52,791 | 43 | 266 | 1,407 | 26,498 | 3,431 | 21,146 | 1,698 |
| ? | 구 분 | 내 용 |
| 증례 수 | 3000례 | -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약 |
| - 외국에서 개발 중인 신약 | ||
| - 외국에서 허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약 | ||
| 600례 | - 기타 신약, 자료제출 의약품 등 | |
| 재심사기간 | 6년 | - 신약,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
| 4년 | - 기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
| - 기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의약품 |
| ○ 일반 상호활동 : 상호활동은 의료인들에게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의학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 ○ 접대 : 상호활동에는 접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활동은 과학적 혹은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 ○ 학회 : 제약회사는 학회 후원자에게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참석자 개개인에게 자금지원을 해서는 안됨. 조직주체에 후원을 해야 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의 주제나 방식 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 ○ 자문 : 합법적 진료 혹은 자문의 업무는 적절하나 전문 의료인들의 보수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약회사의 자문활동이 이용되어서는 안 됨 |
| ○ 물품 :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물품은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의 VCR, CD, 음악회 티켓 등은 물론 현금이나 상품권도 제공할 수 없음 |
| ○ 자사제품 설명회 : 연회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며 설명회와 무관한 의사 부인이나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는 안됨 |
| ○ 장학금·기부금 등 : 처방에 대한 대가 혹은 의료인의 처방패턴을 변경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됨 |
| ○ 간단한 물품은 물론 학회지원, 장학금 지원시 자사 제품의 처방을 전제로 해서 제공해서는 안됨 |
| ○ 제약회사로부터 의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거나 의사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간단한 것(예: 펜이나 메모지 등)이어야 하며, 현금은 안 되고 물품인 경우 그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아야 함 |
| ○ 제약회사에서 후원하는 학술모임은 이런 학술모임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후원내용이나 이해 상충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함 |
| ○ 단순한 학회 참석을 위한 의사들의 여행이나 숙박, 식사비용은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의사들의 시간에 대한 보상도 안됨 |
| ○ 의사의 처방행위에 관련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제약회사가 학술대회 지원을 계약할 때 그 학술대회의 내용이나 강사, 학술대회 자료선정은 학술대회를 조직하는 주체에 맡겨야 함 |
| ○ 영업사원(Medical Representative)은 타사 및 타사제품을 중상·비방하지 않음 |
| ○ 시판 후 조사(PMS)는 과학적 정당성에 입각하고,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하지 않음 |
| ○ 시공(시공) 의약품의 제공은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정보제공을 수반하면서 제공량은 필요 최소한으로 함 |
| ○ 제약회사가 의료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품에 관한 강연회 등은 출석자에게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적인 것이어야 함 |
| ○ 제약회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금전류를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으며,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류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넘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함 |
| ○ 제품의 비교는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공평하고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함 |
| ○ 학술적 또는 교육적 활동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 ○ 영업사원(Medical Representative)은 처방자나 조제자에게 권유편익(inducement, 각종 비가격 서비스를 포함)을 제공해서는 안 됨 |
| ○ 의료관계자 개인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한 지원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어떤 의무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됨 |
| ○ 시판 후 조사(PMS)는 프로모션을 위장하는 방법으로서 남용되어서는 안 됨 |
| ○ 시판 후 조사(PMS)는 프로모션으로 위장되어서는 안 되고, 주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함 |
| ○ 프로모션을 위한 정보는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평하고 객관적이어야지 왜곡 또는 과장, 부당한 강조 등으로 오해를 초래해서는 안 됨 |
| ○ 제약회사는 행사에 초대된 의사와 동반한 개인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 되고, 행사와 독립적인 접대나 다른 레저활동 등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됨 |
| ○ 의사에게 현금 및 현금등가물(상품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음악CD, 스포츠 관람권, 전자용품 등 의사 개인의 사적인 편익을 위한 선물은 금지됨 |
| ○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등에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등의 현금, 상품권 등의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됨 |
| ○ 제약회사는 의료기관 등에 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또는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 됨 |
| ○ 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학회 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비용, 기념품비용, 사례물품비용은 1인당 5만 원 내외로 함 |
| ○ 학회 참가자 지원의 범위는 발표자, 연자(연자), 좌장, 토론자에 한하며, 발표자에는 포스터 발표자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며 토론자라 함은 학회에서 정한 지정 답변자를 의미함 |
| ○ 시판 후 조사(PMS) 비용은 1건당 5만 원 내외로 함 |
| ○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 조항에 기술된 내용은 물론 그 정신까지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규약의 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하여서는 안 됨 |
| ○ 회원사는 의약품을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제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우, 의약품의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음 |
| ○ 견본품은 어떤 경우에도 재판매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여서는 안 되고, 견본품은 1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해 최소포장 단위로 1개 제공 가능함 |
| ○ 학술연구 목적으로 의학 관련 서적 및 간행물을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 회원사는 학술대회 또는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후원자로서 1인당 각 5만 원 이내의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음 |
| ○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강연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회당 50만 원 이내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 ○ 시판 후 조사(PMS)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증례보고서당 5만 원 이내의 보상을 할 수 있음 |
| ○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 |
| ○ 보건의료분야의 각 단체 및 회원사들은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등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됨 |
| ○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 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 |
| ○ 보건의료 관련단체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실천을 위해 노력.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 |
| ○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한 외상 매출할인, 매입할인, 할증,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 조제, 처방목록 등재, 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금지 |
| ○ 의약품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병원신축비, 장학금, 보건의료 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제공금지 |
| ○ 기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류 제공금지 |
| 지원대상 | 기본지원율 | 지원품목 |
| 종합병원 | 12% | 에포세린(EPO), 스티렌(SLC) |
| 10% | 에포론(EPI), 그로트로핀(GTI), 류코스팀(LSI), 니세틸(NCT), 슈프락스(SRC), 타나트릴(TAN), 콜레스논(CLT), 프로스탈(PSTH), 오논(ONC), 엑셀론(EXC), 바소트롤(VST), 타리온(TLT), 글리멜(GMT) | |
| 8% | 아크로펜(ACFT), 화레스톤(FRT), 가스터(GAS), 베스자임(BSZT), 발트렉스(IVRT), 백시크립(VCI), 조프란(ZOT), 호의(FOY), 오팔몬(OMT), 디후렉스(DFX), 멜라논크림(MLC), 아크날(AKC), 메로콕스(MCC) | |
| 5% | 카프란(CAR), 엑세그란(ECT), 프로스타딘(PGE), 세파메진(DCEZ), 도스레인(DSC) | |
| 각 품목별 PM팀(마케팅팀) 별도 지원(10~25%) | ||
| 일반병원 | 3% | 처방관리비(처방리스트 회수실적의 3%) |
| 7% | 거래처별 판촉지원(처방리스트 회수실적의 7%) | |
| 각 품목별 PM팀(마케팅팀) 지원 별도(10~20% 판촉지원) | ||
| 구분 | 제품명 | 지원목적 | 중점추진 사항 (지원내역) | 판매목표 ('03→’05) |
| 신경계 (치매치료) | 니세틸 (NCT) | 다국적사의 유사품 및 타 제약사의 동일 성분 출시에 따른 시장 극복 | - 치매 클리닉 설치 병원, HP 병원급 거래율 확대 등을 통해 신규처방 확대 | 매출 242→300억 원 M/S 현재 1위 |
| - 소규모 모임 슬라이드 미팅(S/M) 등을 통해 신규 처방처 발굴 | ||||
| - 타 제약사 시장침투에 따른 방어전략 | 29.5 →25.0% | |||
| 소화기 | 가스터 (GAS) | 개인병원 시장 신규처 확대 및 경쟁품 시장침투 방어 | - 병의원 우수거래처 개척 | 매출 128→150억 원 M/S 현재 1위 |
| - 종합병원 과확산 및 증량 | ||||
| - S/M, 부스설치 등 학회활동 강화 | 15.3 →15% | |||
| - 가스터(GAS) 미납처 개척 및 입찰병원 가격 대체 품목으로 육성 등을 통한 가스터디정(iGAD) 신규, 신납 총력 | ||||
| 항생제 | 슈프락스 (SRC) | 개인 의원 분야 거래처 확산 및 종합병원 처방과 확산 | - 개인병원 분야 공략 : 거래처 확산(1,000→1,500개처), 대형 처방처 육성 | 매출 165→160억 원 M/S 현재 1위 |
| - 처방과 확산을 통한 시장 확대(호흡기내과 등) 등으로 외자사 판촉전략과 당사 동일제품의 가격전략에 대응 | 9.2 →8.9% | |||
| 호흡기 | 오논 (ONC) | 천식-비염시장 M/S 확대 | - 소외 1 등 유관학회와 유대강화 및 심평원 기준변경 등을 통해 보험규제 해결 | 매출 67→150억 원 현재 M/S 2위 |
| - 개인병원 처방확대(기존 처방처 회복 및 신처방) | 6.7 →11.5% (1위 MSD의 Singulair 제품 7.3%) | |||
| - 처방 영역 확대 (종합병원, 개인병원 처방 회복, 탈환) | ||||
| 항생제 | 에포세린 (EPO) | 처방과 확산 및 소량 사용처 증량 유도 | - 신경외과 등에 니세틸(NCT), 가스터(GAI) 제품 등과 시너지 효과 | 매출 100→120억 원 M/S 현재 2위 |
| - 의국활동 강화 | 4.6 →5.6% (1위 일동제약의 후루마린 8.1%) | |||
| - 소량 사용처 증량 | ||||
| 척추관 협착증 (LSS) | 오팔몬 (OMT) | 요부 척추관 협착증 | - 소외 2 등 관련학회, 주요의사(OP Dr.)(주 13) 발굴 및 활용 등을 통해 척추관 협착증 시장 확대 | 매출 33→150억 원 |
| - 처방증대(종합병원 :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처방 유도, 개인병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집중처방 유도) | ||||
| - 소수인원, 소수 전문품목에 판매·학술활동 집중 | 경쟁품 없음 | |||
| 순환기 | 타나트릴 (TAN) | 주요 종합병원 메이저 과 확산 및 개인병원 M/S 확대 | - 주요병원 순환기 OP Dr. 발굴 | 매출 77→120억 원 M/S 현재 2위 |
| - 주요 종합병원 메이저 과 확산 | 9.8 →12.0% (1위 한독 트리테이스 21.7%) | |||
| - 개인병원 시장에 공격적 마케팅 실시 : 대형 처방처 육성 (C/S, 연간 처방계약 유도) | ||||
| 항암제 | 화레스톤 (FRT) | 타사제품(TAM) 대체 및 타사제품(Aromatase)의 시장진입 적극 대처 | - 소외 3(12개 주요 병원 Dr.로 구성) 등 학회 임원 및 주요 Op Dr.집중관리 | 매출 49→70억 원 |
| - 학회 S/M 활용 | ||||
| - 타사제품(Aromatase Inhibitor: Femara, Arimidex) 시장진입 적극 대처 | 66.9 →70.0% | |||
| 항바이러스 | 발트렉스 (IVRT) | 항헤르페스 바이러스 시장현황 및 동일시장 M/S 1위 달성 | - 시장확대전략 | 매출 48→100억 원 M/S 현재 2위 |
| ‘03 현재 97개처 주요병원 약제심사(DC)통과 및 랜딩(Landing)(주 14) 완료 | ||||
| - 신규 처방처 발굴 | 17.7 →26.0% (1위 노바티스 팜비어 22.5%) | |||
| 피부과 등 관련학회 참가 및 과별 지역별, 학교별 S/M 실시 등으로 신규 처방처 발굴 | ||||
| 호르몬제 | 그로트로핀 (GTI) | 종합병원 분야 성인영역 Code화 및 개업의 신규 확대로 매출 100억 원 달성 | - 소아, 성인영역(복부 미만, 골다공증 등 처방영역 확대 | 매출 54→100억 원 M/S 현재 2위 |
| - 신규 처방처 발굴 | ||||
| - 개원의 Op Dr.를 통한 스터디그룹(S/G) 형성 | 28.6 →35.7% (1위 LGCI의 유트로핀 47.6%) | |||
| - 매년 10회 그로트로핀 심포지움 실시(서울 6, 지방 4회) | ||||
| 아토피성 피부 치료제 | 프로토픽 (IPRT) | 아토피성 피부염 전문 치료제 시장 M/S 확대 | - 처방확대 전략 : HP급 및 개인의원 적극공략과 피부과 등 처방 다양화, 기존의 스테로이드 제제 적극 대체 | 매출 8→100억 원 M/S 현재 4위 |
| - 학회(소외 4 및 소외 5) 지원 강화 및 과별 키닥터(Key Dr.) 관리강화로 프로모션(Promotion) 강화 | 3.0 →24.0% (1위 유한 세레스톤 19%, 2위 한독 더마톱 13%) |
| 기 | (고혈 | 압 치료제 | )바소트롤정'04. |
| 2.1〈마케팅 전략〉- | 개인병원( | 내과, 가정의 | 학과 중심) 케 |
| 이스 스터디(C/S) 실시 ('04년 1,000cases)- 종합병원 의국비(매출액의) 10% 운 | |||
| 영- 소외 6, 7 등 학회활동(부스, 광 | |||
| 고)〈판매목표〉 '04년 7억→'07년 30 | |||
| 억〈예산계획〉 : 6.6억 원(2007년) | |||
| 예) 조사활동비 - 신규랜딩 지원, C | |||
| /S, 시장조사→1억 원해열진통 소염제 (골관절염치료제)메로콕스 | |||
| 정 (캡슐)'04.9.1〈기본방침 | 〉- 시장 114억 | 원('03) | , 모빅 처 |
| 방처 대체, 정형외과 집중공략- 대형 처방처 30% 지원(기본지원율 | |||
| 20%)(종합병원)- 타 경쟁업체보다 먼저 약제 | |||
| 심의(D/C | |||
| ) 상정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요망(기존 6월 병원팀장 브리핑시 보고병원은 D/C 상정 적극 추진)* 종합병원급 신납 유도 : 할인율은 마 | |||
| 케팅 담당자(PM)와 협의* 품목 기본지원비: 8% 운영 예정(일 | |||
| 반병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보 | |||
| 건소 등 중 | |||
| 심으로 C/S 3개처 이상 확보, 담당자 최소 1회 이상 소규모 S/M 실시* 연간 계약처, 월 100만 원 이상 | |||
| 처방처 : 선지원 혹은 추가 마일리지 운영(PM팀 13%)* C/S 지원 : 4/4분기 중 300 | |||
| 개 목표, 기본 20케이스 30만 원 지원, 월 50만 원 이상 처방유도하고 처방전 10장 이상 증빙 제출시 즉시 C/S 지급〈판매목표〉 '04년 실적 84.5억 원 | |||
| (점유비 2 | |||
| 9.8%) '05년 목표 110억 원(전년 대비 | |||
| 30.2% 증가)성장호르몬그로트로핀-Ⅱ (GTI)기존제품 | |||
| 〈‘05년 | 대책〉(종합병원)- 소 | 외 8 | 회원 적극 공략 |
| ‘05. 5 | |||
| . 및 10. 소외 9(익산 | |||
| , 서울)- ‘05. 9. 10. 소외 10(프랑 | |||
| 스 리옹) * 해외학회 : 왕복항공료, 호텔투숙비 | |||
| , 학회 참여비 지원(공식적)- 10월 소외 8 10주년 행사 지원- | |||
| 성인 : 비만치료 및 노화방지 크리닉 | |||
| Dr 육성, 관리 * 시판 후 조사(PMS) 600례 마 | |||
| 무리(건당 10만 원)- 성장캠프 및 건강강좌 실시 : 내분비 | |||
| 학회 주관, 연수원 협찬 추진- 소외 11, 12, 13 등 연간 1 | |||
| 5회 건강강좌 실시* 종병팀 ‘05년 DC 추진 : 3월 | |||
| 소외 14, 18, 16, 4월 소외 17, 5월 소외 18(DC위원장 3월 교체), 6월 소외 19(일반병원)- 신규 신납 확대('04년 | |||
| 1,390→ | |||
| '05년 2,000개)- 그로드로핀(GTiH) 주요 의사 10 | |||
| 0개처 확보, 연 500알 이상 처방처 54→100개 | |||
| 처, 대형처 100개처(7.2%)가 일반병원팀 매출액 39.8% 차지* 연간계약을 통한 처방확대 및 타사 진 | |||
| 입저지- 일반병원팀 65억 원 달성을 위한 월 | |||
| 18,000알 조기처방 달성 ('04년 월평균 14,000알)* 지점 S/M 활성화, 탄력적 가격지원 | |||
| 및 샘플제공〈'05 실적 및 ’06 계획〉(종합병원 | |||
| )- ‘05년 실적 : 소외 1 | |||
| 9, 20 | |||
| 등 12개 종병 D/C 통과- ‘06년 D/C계획 : 소외 21 등 | |||
| 8개 병원- 종합병원 판매목표 90억 원 달성- | |||
| 미국 보스톤 내분비학회 케이스별 지원 | |||
| 예정 등 6개 국내외학회 및 집담회 적극 참가- 분기별 집담회 적극 참가 및 후원- | |||
| 병원 케이스별 신환자 창출비 지원* | |||
| '05년 신환자 창출 : 소외 22 | |||
| 등 전국 38개 종합병원(의사 45명), 869명 창출(일반병원)- 일병 목표 60억 원 달성 | |||
| 목표, 현 | |||
| 거래처 수 1,300개→1,500개로 확대, 그로트로핀(GTI) 주요 의사 100개처 확보* 각 지역별 성장전문 크리닉 적극 육성 | |||
| : 배너 광고, 팸플릿, 현수막 등 광고지원, 탄력적 가격지원 및 샘플지원* 대형 육성처 케이스별 지원 예정* 노 | |||
| 화방지 전문클리닉 육성 : 배너 광 | |||
| 고 등 광고지원〈판매실적 및 목표〉 '04년 실적 85 | |||
| 억 원(31.5% 점 | |||
| 유, 2위) '05년 목표 110억 원?누벨기존제품 | |||
| 〈지원계획〉- 학회 부스 및 | |||
| S/ | M 실시 | : 소외 | |
| 23 및 산부인과 개원의 모임→그로트로핀(GTi) 관련학회 및 S/M과 연계 * 대형처(월 50만 원 이상) 위주 | |||
| 관리 및 연간계약 체결(중점 거래처 관리)〈판매목표〉- '04년 목표 10억 원, | |||
| 예상실적 | |||
| 4.9억 원 '05년 목표 5억 원인플레인자백신'0 | |||
| 5년 백시크립→06년 플 | |||
| 루박스로 개명 | 기존제품〈‘05 시장분석 및 대책〉- ' | 03년 | 사스, 조류독감으로 민간접종 |
| 수요증가('05년 백신수요 1,700만 이상 전망)- GSK, A/P사의 완제품 수입판매로 | |||
| 원료공급 차질 우려- 일반병원팀 판매사원(MR) 개인목표 | |||
| 부여 : 실적 100% 인정, 공동구매 유도당뇨병 치료제치옥티아HR정'06. 6〈시 | |||
| 장상황〉- ’ | 05년 249 | 억 원 시장 | (부광 치옥 |
| 타시드 141억 원 1위),- 병원별 처방 현황 : 종병 70.4% | |||
| , 개인 29.6%- 오리지널 제품 종합병원 선점 및 판촉 | |||
| 활동 강화- 치옥타시드정 교체주력 및 50% M/ | |||
| S 확보 목표- 거래처 지원 강화남성형 탈모치료제알로 | |||
| 피아정 (ALT)'0 | |||
| 5.12- ‘06 | . 8. 현재 소외 | 24, 22 | 등 10개 병원 처방 중- 강남지역 모발전문병원 등 일병 590 |
| 개처 처방 중* 종병 10%, 일병 20% 지원순환기 | |||
| (고혈압 치료제)오로디핀정'06. | |||
| 1.2.〈시장상황〉- 고 | 혈압 최대 | 품목, 국내 | 항고혈압 제 |
| 제 시장에 진입 (‘05년 8,166억 원, 개량 신약 | |||
| )〈기본 방향〉- 발매연도 100억 원 달 | |||
| 성 : 대규모 | |||
| C/S, 소그룹 미팅, 판촉 | |||
| 용 임상, CCB 시장의 신시장 개척 및 기존 거래처 랜딩(종합병원)- 20억 원 달성목표 방안 | |||
| : 국공립병 | |||
| 원 랜딩(개량 신약으로 신약 | |||
| D/C 통과), 중소형병원 랜딩(단가계약, 처방 미진제품 대체), 사립대병원 랜딩(처방 미진제품 대체), 랜딩조건부 임상시험(일반병원)- 80억 원 달성 : 대규모 | |||
| C/S 실 | |||
| 시(5,000cas | |||
| es), 타나트릴정(TAN), 콜레스논 정(CLT), 바소트롤정(VST) 연계 처방병원 추가지원 * 선지원을 통한 판매활성화 * 의료기 | |||
| 기 지원(VP-1,000, M | |||
| ESOGUM) * 연간계약을 통한 대형처 확보〈중장기 | |||
| 계획〉- 판매목표 : ‘06년 | |||
| 병원 수 1,5 | |||
| 50개, 100억 원 → ’09년 병원 수 3,120개, 220 | |||
| 억 원 목표〈예산계획〉(총 ‘06년 40→’09년 | |||
| 75.5억 원)- 제품육성비 : C/S, 랜딩, 매칭, | |||
| 대형처 지원, 시상 (9→15.2억 원)- 품목지원비 : | |||
| 종합병원 10%, 일반 | |||
| 병원 25% (22→44.5억 원)- 학술회의비 : | |||
| S/M, 학술지원(6. | |||
| 3→14억 원)피부남성형 탈모증 치료제알로피아정'05. | |||
| 12.26〈국내 시장규모 | 〉- '0 | 4년 207억 원 | (MSD사의 프로 |
| 페시아 152억 원, 국내 제네릭 다수발매 예정, 오리지널 제품 선점, 병원 53%, 의원 47% 처방〈마케팅 기본방향〉- 100억 원대 제품 | |||
| 으로 육성 : 병원 | |||
| 팀 D/C 통과 주력, 의약정보 | |||
| 팀 대형처 육성- 마케팅 임상 실시(대한모발학회와 연계 | |||
| )〈중장기 판매목표〉- '06년 30 → | |||
| 09년 100억 원 | |||
| 〈'06년 예산계획〉 : 총 10.9억 | |||
| 원* 신규/신납 지원 : 대학/종합병원 신 | |||
| 납 지원(50개 처) 및 C/S(2,000건) - 3.1억 원* 판촉지원 : Opinion Drs. | |||
| 학회참여 지원(50명), S/M 지원경비 - 2억 원* 소외 25 및 소외 26 세미나, 소 | |||
| 그룹 미팅지원 경비 - 0.6억 원* 의국 지원(종합병원 : 매출액 대비 | |||
| 10%, 일반병원 : 매출액 대비 20%) - 4.5억 원* 부스 참여, 전문지, 학회지 광고, | |||
| 기타 팜플릿 제작 등 - 0.7억 원치매치료제니세틸정(NCT)기존제품〈판매현 | |||
| 황 및 M | /S〉- '03년 | 486 | 억 원(점유 31.4% |
| )→'05년 740억 원(28.5%)〈랜딩처〉- '06. 8. 8. 현재 소 | |||
| 외 27 | |||
| 등 39개처 D/C 통과, 소외 28 상정(미납처 : 소외 22 등 291개처)- '06. 2. 현재, 처방처 종병 1 | |||
| 06개 등 1,784개처* 대표적 다액 처방처(월 100만원 이 | |||
| 상) : 대구 소외 29, 전주 소외 30, 춘천시 소외 31 등 41개처〈집중육성 거래처(‘06. 4. 기준)〉 | |||
| - 소외 32(월 28만 원 처방), 소 | |||
| 외 33, 34(동반 출장, C/S 늘려주기로 함)- 의정부 소외 35(신규처)- 소외 3 | |||
| 6 등 7개처{카니틸(타사제품 | |||
| ) 처방 등으로 15~20% 지원처}신경정신동아가바펜틴캡슐 (DGC)?- ' | |||
| 06 판 | 매목표 30억 원('05년 | 실적 12.9억 원)- 처방처 종합병원급 41개 등 438개 | |
| 처- 대표적 다액 처방처 : 대구 소외 3 | |||
| 7 등 21개처피부질환타리온 정'04 하반기- 시장규모 | |||
| 355 | 억 원, | 종병에서 60 | % 사용- 마케팅대책 : 시장 3위 진입목표, |
| 병원팀 D/C 통과 주력, PMS 3,000례 실시 ※ 발매 심포지엄 : 서울 및 부산 개 | |||
| 최 Tanabe 경비 1/2 부담진해거담제 (제네릭)도스테인 Cap?- | |||
| 시장규모: 760억 | 원 동아 등 9 | 개 | 품목 제네릭 발매, 병원 |
| 에서 75% 처방- 마케팅 대책 : (종합병원) D/C | |||
| 통과 주력, (일반병원) 타사제품 처방대체, 200 | |||
| 5년 처방처 500개 확보, S/M, C/S, 이비인후과 주 타깃관절염 치료메로콕스 Cap?- 전체 관련 | |||
| (NSAID | S) 시장 규모 | : 1,730억 원('03 IMS 기준), 에어탈 136억 원, 모빅(80% 병원 사용) 114억 원, 정형외과에서 36% 처방, 동아 등 18개사 3/4분기 발매 예정 - 마케팅 대책 (종합병원) D/C 통 | |
| 과 주력 및 신납 | |||
| 유도, (일반병원) 처방유도, 2005년까지 | |||
| 처방처 500개처 달성, S/M, 샘플링, C/S(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등)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글리멜 정?- 시장 | |||
| 규모 : 환자 240만 | 명(4, | 8 | 00만 인구의 5%), 1,432억 원(2003년 IMS), |
| 아마릴 512억(1위), 주로 내과에서 처방(71%), 51개처 '04. 11. 이후 발매 예정- 마케팅 대책 : Pre-marketi | |||
| ng(사전 마케팅) | |||
| 주력→ 6월 예산확보(C/S 거래처 600개 이상 확보, 추계학회 부스 참여, 당뇨병 집담회, 세미나 지원), HP급 병원 신납 유도 등 4) 원고의 제주사업소는 2006년 하 |
| 고(지원 | 요청)06 | . 12.0 | 7. 6.소 | 외 383001 | |
| ,0001,0 | 00200만 | ||||
| 원 이상 | 의 잠 | 재적 거래 | 처 경동 | 외 3개처 처방 중C/S 실시소외 39 (신납)--1,00 | 0150만 |
| 원 처방 가능처 현 | 수 | 도약품 처 | 방 중현금지원 25%(주 15)소외 40 (신 | 납)--1,20006년 랜 | |
| 딩 후 지원율로 인 | 해 | 처방 중단 | 처30% 판촉지원소외 41150150500 | ?C/S 실시소 | |
| 외 42 | (신납 | )-3 | 503 | 5 | 0150만 |
| 원 이상 처방 가능 | 처 | 경동 | 제약 | 처방 중지원에 민감한 원장 경동 지원율 25% | 30% 지원 요청소외 436006001,000?12월 병 |
| 원이전시 | 단가계 | 약 2 | 5% 판촉 | 지 | 원 요청 25% 5) 원고는 2006년에 아래 |
| 천 원멜 | 라논크림(MLC) 신납, 디후렉스 | 캡슐(DFX) | 공격적인 |
| 지원으로 | 증량'06. | 10. 중 회식소외 451,200천 원아크로펜(ACFT)'06. 10. | 중 현금지원소외 405 |
| ,000천 | 원멜라논크림( | MLC)'06. 1 | 0. 중 현금지급소외 461 |
| ,000천 | 원?20만 원 | 지원 예정소외 4 | 71,000천 원오로디핀(O |
| PT), | 글리멜(GMT) | 새 | 로운 닥터가 현금을 |
| 요구함소외 | 482,000 | 천 원오로디핀(OPT) 증량매달 지 | 원소외 494,000천 원자 |
| 이데나(Z | YT) 처방 집 | 중함분기 삼겹살 회식을 | 요구함 |
| 6) 원고 | 는 위와 같은 | 판매전략에 따라 병원 등 거래 | 처에 처방사례비 등으로 제 |
| 지원 | 비품 | 목기본 | 지원비 (병원팀)조사활동비 | 610,513 930,000- | 병원 |
| 팀 지원품 | 목의 판매실적대비 산출(사 | 후지원)시 | 내출장비 359 | ,666 369 | ,000- 조사활동비 및 시내출장비는 현금성 경비 |
| 로서 발생 | 된 지원비의 3 | 5%를 기준으로 | 운영(조사활동비 = 발생지원비×35% - 출장비)학술회의비 (판매촉진비) 832,888 1,251,000 소 계1,803,067 | ||
| 2,550,000 * 출 | 장비=지급월 현 | 재의 인원수(병원팀 | |||
| +의약정 | 보팀)×2만 원× | 월 20일 기준( | 각 지점 총무과에서 불출)품목기본지원비 (의정팀)판매촉진비 (학술회의비)? 168,000의약정보팀 주요제 | ||
| 품 판매실적의 3% (사 | 후지원)조사활동비? 72 | , | 000 소 계? | 240,000처방계약 지원비판매촉진비 (학술회 | |
| 의비) 1 | , | 286,220 | |||
| 540 | , | 000의약정보팀 | |||
| 및 치과 처방 | 계약처에 매출액의 7% | 지원대책(사후지원) | 조사활동비? 1 | 60,000 소 계? 700,000대책지원비판매촉진비? 60,00 | |
| 0종합·개 | 인 | 병원 명절판촉기 | |||
| 타판촉비 | 학 | 술회의비? 12 | |||
| 0,000 | 법인카드 | 사 | 용예산 범위 | 내에서 사용내역에 따라 | |
| 학술회의 | 비 또는 | 판 | 촉비(HX)로 | 통보처리조사활동비? 135,000?? 소 계? 215,000?기부금당연기부금 350,0 | |
| 00 22 | 0 | ,000소외 5 | 0 | ||
| 기부금( | 1 | 억 원), 소외 | |||
| 51 | 기부금(원 | 내 10%, 4 | 천만 원), 소 | 외 22 의과대학 기부, 소외 52, 기부금 예정처(8천만 원)명절경비판매촉진비? 12,000지점(부), 사업소 단위 지원자체경비?? 53,0 | |
| 00의약 | 정보팀 업 | 무 | 추진비 등 필 | 요시 조사활동비 및 판촉비로 | |
| 전환집행 | 합 | 계 | ? 3,629 | ,319 4,090,000?매출할인의정팀 수금 에누리?? 210 | |
| ,0 | 0 | 0개인병원 직납분 | (‘02-’03 미 | 집 | |
| 행분 포 | 함)백신 및 기타? | ? | 84,000백신 | 매출할인 (‘03 미집행분 포함) 합 계? 51 | |
| ,421 29 | 4 | , | 000? 총 | 계? 3,680,740 4,384,0 | |
| 00* | 시 | 상비, 카드수 | 수료 제외 7) | ||
| 한편, | 원 | 고는 거래처에 지원 | 한 경비를 아래 〈 | 표 21〉과 같은 방식으로 | |
| 예산제도에 대한 안내 메일〉 1. SK 주유권, 기프트 카드(GIFT CARD)의 법인카드 구매 허용 - |
| 현금 대신 SK 주유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는 최대한 |
| SK 주유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사용바람(판매촉진비 처리) - 단, SK 주유권이나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할인(깡)할 목적으 |
| 로 구입은 곤란, 할인 대신 정상적으로 현금요청(특별 강조사항) - 각 팀에서 예산정리시 일반적인 판매촉진비는 HB로 정리, SK 주유권이나 |
| 기프트 카드는 판매촉진비 HX로 구분해서 정리 바람예) 노트북, 가전제품, 병원집기 등 ☞ 판매촉진비 HB SK 주유권, 기프트 |
| 카드(GIFT CARD) ☞ 판매촉진비 HX - SK 주 |
| 유권 구매에 따른 배부표 작성에 있어 거래처별 연간한도 100만 원 |
| 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 2. 2006년 2/4분기부터 예산집행시 가능한 결제금액이 50만 원이 넘어가 |
| 지 않도록 분할 결제를 부탁드림 - 결제금액이 5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복수의 법인카드를 지참하여 각각 다른 |
| 카드로 분할 결재 - 조사활동비, 학술회의비는 50만 원 이하로 분할 처리하시고, 판촉비는 종전 |
| 대로 한 장의 영수증으로 결재 3. 해당팀에서는 현금지원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자사 의료기기, 롯데닷 |
| 컴 등 회사의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람 4. 기타 * 약국은 주유권 가능이라고 승인된 경우 주유권 제공 * 골프용품, |
| 연습장 등 |
| 골프관련은 모두 △조사 or 제품으로 처리〈원고 직원 |
| 의 2006년 업무수첩〉 1. 2006. 4. 17. 마케팅 회의 - |
| 경영지원실장 특강 : 간이영수증 |
| 처리는 정리날짜를 분산하고, 상호인 명기처 |
| 는 다량확보 요망 - 일반병원 지원팀 전달사항 : 평일 오후 비진료시간 확인 요망 - 운동으로 |
| 해결해 보자. 2. 2006. 6. 22. 조찬회의(광주지점) - 의약실 예산, 즉 C/S, |
| S/M, 비정기 특별지원, 선지원(나중에 상환해 |
| 야 하는 부담이 있음)과 영업지원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라. (나) 현금, 회식비 등 제공을 통한 약품채택비 또는 처방사례비 지급행위 1) |
| 핀(GT | I), | 슈프락 | 스산(S | RG) |
| 매칭비(주 16)매월 의 | 국비 10 | 0만 | 원 지원이비인후과오논캡슐(ONC), 슈프락스캅셀(SRC) | 처방증대매월 회식지원내과가스터 |
| (GAS) | , 스티렌캅셀(SLC) 처방증대지속적 의국 회식지 | 원?호의(FO | ||
| Y) | , 스티렌캅셀(SLC) 신납신납 위해 2003 | . 7. 각 50만 | ||
| 원 | , 300만 원 지원각 과신납 및 처방증 | 대 {스티렌(SLC), 화레스톤(FRT), 조프란(ZOT)( | ||
| 주 1 | 7), 타나트릴(TAN), 바소트롤(VST), 엑셀론(EXC), 니세틸(NCT), 호의(FOY) 등}의국 회식 항공권(교통비) 지원소외 54신장내과 (NE)타사 경쟁품을 자사제품( | 스티렌(SLC), 콜레스논(CL | ||
| T)으로 | 대체해 매칭함매칭 | 비로 분기마다 200만 원 지원내과, 일반외과지속처방유도 및 조기 신납의국비 | 지원?엑셀론(EXC) 신납2003 | |
| . 7.과 20 | 04. 2. 300만 원과 | 250만 | ||
| 원 | 지원각 과신납 및 | 처방증대 {스티렌(SLC), 화레스톤(FRT), 콜레스논(CLT) | ||
| , 타 | 나트릴(TAN), 류코스팀(LSI), 엑셀론(EXC), 니세틸(NCT) 등}의국 회식지원, 학회 항공권지원2003.5 ~2004.4소외 55정형외과아크로펜 | 정(ACFT), 스티렌(SLC) | ||
| , 세파트린(CFT) 매칭 | 매칭비 월 | 60만 | 원 지원각 과신납 및 처방증대 {타나트릴(TAN), 그로트로핀 | (GTI), 세파트린(CF |
| T), | 스티렌(SLC), 콜레스논(CLT), 바소트롤(VST), 슈프락스캅셀(SRC), 오팔몬(OMT), 니세틸(NCT) 등}매월 개최되는 병원골프대회 연 1회 지원, 병원 전체 의국에 의국비 월 50만 | 원 지원, 각 과에 비정기적으로 의국 회식과 항공권 지원소외 56소아과 내과슈프락스산제(SRG), 슈프락스캅셀(SRC)소아과 신납 50 | ||
| 만 원 지 | 원 내과 매 | 칭비 50만 원 지원공통신납 및 처방증대20 | 04. 5. 증축 완료되는 신관건물에 가구, 집기 구입비 | |
| 일 | 부 지원(150만 | 원)을 요청하고 있어 지원팀에 기안을 올린 상태소외 57?콜레스논정(CLT)2003. 7. 콜레스논정(CLT) 신납 위해 10 | ||
| 0만 원 | 지 | 원?세파트린(CFT | )2003. 10. 세파트린정(CFT) 신납 위해 50만 원 지 | |
| 원 | 신장내과니세틸정( | NCT)분기 1회 병동 회식지원공통신납 및 처방증대 {스티렌(S | ||
| LC), | 니세틸(NCT) | , 콜레스논(CLT),엑 | ||
| 셀론 | (EXC), 바소트롤(VST)(주 18) 등}전체 의국 회식지원 (분기 1~2회)소외 58신장내과신납 및 처방 증대 {엑셀론 | 정(EXC), 니세틸(NCT), 콜레 | ||
| 스논(CL | T), | 스티렌(SLC), 슈프락스산(SRG) 등}신장내과에 C/S 실시를 통해 엑셀론정(EXC) 신납 전체 의국 매월 50만 원 | 지원 공보의 대상 항공권 지원기타제품 신납시마다 약국장이 제품을 컨트롤하고 랜딩비 요구타 병원과는 달리 랜딩 | |
| 비가 |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음 매칭비 조프란(ZOT) 바소트 | 롤(VST) 〈표 23〉 제주지역 일반병원급에 현 |
| 원) | 지원 | 〈표 2 | 4〉 조사 | 활동, |
| 학술활동 등의 명 | 목으로 현금 등 | 을 지원한 사례 | (단위: 천 원) | 지원시기거래처 지원 사유지원금 |
| 지원 | 350 | 조사활동비2 | 003. 8.류코스팀 | 주사제 |
| (LSI) 처방 | 증대를 위 | 한 혈종내과 학회경비 일부 지원 462판매촉진비20 | 03. | 10.오팔 |
| 몬(OMT) 처 | 방증대를 위한 재활의학학회(RM) 참석경비 지원 500조사활동비200 | 3. 1 | 0.처방증 | |
| 대 및 유대강화를 | 위한 의국 골프대회 지원 799판매촉진비2003. 10.슈프락스 | 캡슐(S | RC) 처 | |
| 방증대를 위한 이 | 비인후과 학회참석 경비 600조사활동비2003. | 12. | 그로트로핀 | |
| 주사제(GTI) | 처방활성화를 위한 소아과 회식지원 469학술회의비2004. | 3.호의 | 주사제( | |
| FOY) 처방증대 | 를 위한 일반외과 회식지원 400학술회의비2004. 4.슈프 | 락스산( | SRG) | |
| 처방증대를 위한 | 소아과 병동 회식지원 500학술회의비2004. 4.발 | 트렉스정 | (IVRT | |
| ) 처방증대를 | 위한 피부과 회식지원 189학술회의비2003. 5.소외 | 55그로 | 트로핀 주 | |
| 사제(GTI) | 처방증대를 위한 가정의학과 항공권지원 338판매촉진비 | 2003 | . 5.처 | |
| 방증대 및 유대 | 강화를 위 | 한 의국 정기 골프대회 지원 1,905판매촉진비2003. 8.아 | 크로펜정 | (ACFT |
| ) 처방활성화를 | 위한 회식지원 270학술회의비2003. 12.슈프락 | 스캡슐(SR | C) 처방 | |
| 증대를 위한 정 | 형외과 병동 회식지원 398학술회의비2004. | 4.그로 | 트로핀 주 | |
| 사제(GTI) 처 | 방활성화를 위한 가정의학과 회식지원 490학술회의비2004. | 1.소 | 외 54레 | |
| 스큘라 점안액( | IRCE) 처방증대를 위해 안과 회식지원 300학술회의비2003 | . 5. | 오라프리딘 | |
| 캡슐(ORC) | 처방활성화 | 를 위한 일반외과 골프경비 지원 400판매촉진비2003. | 9.류 | 코스팀 주 |
| 사제(LSI) | 처방활성화를 위한 혈종내과병동 회식지원 359학술회의비2004. | 4.소 | 외 58엑 | |
| 셀론정(EXC) | 원내사입을 위해 신장내과 회식 경비 지원 200조사활동비 2) | 또한 | 원고는 니 | |
| 세틸, 타나트릴 | 등의 약 | 품채택 또는 처방증대 등을 위하여 2006. 3. 24.부 | 터 20 | 06. 3 |
| FS)- | 10, | 0001 | ,500 이 | 상증량‘06. 10 | .소외 62"소화 | 기내 |
| 과(GI) 3 | 0,000 | 10,000?‘0 | 6. 7.소외 | 6 | 3슈프락스 캡 | 슐(SRC)의국 3 |
| ,000 2,0 | 00?‘0 | 6 | . 5.소외 64 | 슈프락스산 ( | SRG)일반외 | 과 |
| (GS), 정 | 형외과(O | S) 5,000 6,0 | 00 | 1,500 | 이상 증량 | 5 |
| .소외 65에 | 포세린 ( | EPO)의국 10,0 | 00 5,500? 6.소외 66" | 일반외과(G | S) 5,0 | 00 5,000? 3 |
| .소외 | 67"의 | 국 5,000 5, | 00 | 0? 4.소외 | 68"일반 | 외 |
| 과(G | S) 5, | 0 | 00 5,000 | ? 6.소외 | 69슈프락 | 스 |
| 산 ( | SRG)소 | 아 | 과( | PED) 2 | ,000 4 | , |
| 000 | ? 9.에 | 포 | 세린 (EPO) | 비뇨기과(U | RO) 4, | 0 |
| 00 | 2,500 | ? 9."일반내과(M | ED) 5,00 | 0 3,00 | 0? 10. | " |
| 호흡기 | 내과(PUL)- 2 | ,500? 10. | "부인암- | 1,000? | ? | |
| ?분당 | 차 | 병원 소계 11, | 000 13 | ,000? | 4 | |
| .소외 | 5 | 8에포세린 (EPO | ) | 의국- 3 | , | |
| 000? | 〈표 | 2 | 6〉 골다공 | 증 | ||
| 치 | 료제 ‘포사네트 | 정(FNT)’ | 제품관련 약 | 품 | ||
| 채택비 | 등 지원 | 사례 〈제품개요〉 | - | 제 | 품명 : 포 | 사 |
| , 식약청 생 | |
| 동성 시험기관 실태조사 결과 판매중지 - 실 | |
| 제 판매기간 : '05.9.~' | |
| 06.4. - 판촉 및 처방현황 : ·처방처 : 496개처(소외 22 등 종합병원 | |
| 45개, 소외 71 등 일반병원 451개) · | |
| 판촉비 330백만 원, 매 | |
| 출액 1,639백만 원 (지원기간 : '05.9.~'06.4.)병원명지원내용소외 168육성 | |
| 목표: 3,000,000원, PM팀 판촉('05.9 | |
| ~현재): 1,950,000원 - (생동성 | |
| 파문 | 으로) |
| 포사네트정( | FNT) 처방중지 랜딩비 200만 원 선지원처임소외 72선지원 기집행처 : 400만 |
| 원 지원(9월까지 처방계약)소외 73C/S 실시중인 거래처(300만 원 이상 처방 | |
| 약속, 5 | 0케이스 250만 원 약속)소외 74200만 원 이상 처 |
| 방약속, | 40케이스 200만 원 지원약속 〈표 27〉 2006년 일반병원급 거래처에 약품채 |
| 택비 등을 | 지원한 사례 지원시기지역명 병의원명지원내역'06.1.2.~ |
| 원 지 | 원소외 | 76 저 | 녁회식( |
| 1.12.), 랜딩 500 | 만 원 | 지원(주유 | 권 대체)마포 B소외 77 1월 중 병원 신축 오픈 TV |
| 선지원 협 | 의(1.10.)소외 78 선지원 끝나면 의료기기 지원 조건으로 | ||
| 다시 | 선지원 예 | 정처소외 79 사례비(마일리지) 50만 원 지급(주 21 | |
| )서대문 | A소외 80 회식지원(1.11.) (처방 1,500만 원 | ||
| 계약건 협 | 의) 지급 〈표 28〉 류마티스 치료제 동아가 | ||
| 바펜틴(D | GC) 품 | 목관련 약품채택비 등 지원사례 구 분팀별병원명‘05. 5~ |
| 11. | 처 | 방액 | 기준)병원3부 의약정보소외 811 | 1,948 1,50 | 0랜딩 |
| 지원판촉비 1,000학술비 500병원1부 의약정보2소외 82 8,133 1,000신납 지원판촉비 1,000 | 대구 의약정보2소 | 외 83 | 6,181 | 2,100랜 | 딩비지원판 |
| 촉비 2,100마 | |||||
| 산의약소외 8 | |||||
| 4 4,545 1, | 090연계 | 약 지원판촉 | 비 1,09 | 0수원의약 | |
| 소외 85 1,4 | |||||
| 36 1,100 | 선지원판촉 | 비 1,10 | 0 〈표 2 | 9〉 20 | |
| 06. 7.~9. | |||||
| OTC | 제품 관 | 련 약국에 | 대한 판매사 | 례비 지원사 | |
| 례 (약국1부 2 | |||||
| 팀 지원 | 사례 ) | 거래처명지 | 원내역소외 | 86부 | |
| 부동반 홍콩 해외 |
| 미나(S/ | M) 실 |
| 시요청 - | 직원대상 식사접대 약속소외 89야유회 찬 |
| 조요청, | 20만 원 지원 약속소외 90약사회 유대강화, 2006. 8.14. 62 |
| 만 원, | 2006. 9. 20. 70만 원 지원소외 91약사 |
| 회 유대강 | 화, 2006. 10.부터 2006. |
| 9. 20 | .까지 8회, 700만 원 지원소외 92유대강화, 써큐란(CCL) 역매(역점판매) 약속, |
| 2006. | 7. 13.부터 2006. 9. 21.까지 10회, 456만 원 지원소외 93써큐란(CC |
| L)제품 | 역매 약속, 2006. 7. 26. 40만 원, 2006. 8. 22. 30만 원, 2006. 9. 21. 30만 원 지원소외 9 |
| 4비겐크림 | 톤(IBGC) 품목 역매 약속, 2006. 7. 26. 40만 원 2006. 7. 26. 37만 원 지원소외 952006. 7. 28.부터 2 |
| 006. | 9. 15.까지 4회, 1회당 34~50만 원 지원소외 86모닝케어(MC) 역매 약속 2006. 7. 21. 3 |
| 0만 원 | 지원소외 88판텍(PT) 역매 약속, 2006. 8. 24. 30만 원 지원소외 97글루 |
| 코사민(D | GM )역매 약속 등, 2006. 7. 26. 30만 원, 200 |
| 6. 9. | 19. 50만 원 지원 (약국1부 1팀 지원사례 ) 거래처명 |
| 지원내역소 | 외 98휴가비 찬조요구 (20만 원)소외 99휴가비 10만 원 지원소외 1002006. 7. 26. 12만 원 |
| 원), 2 | 006. |
| 8. 1 | 1. 35만 원 지원소외 10 |
| 2야유회 | 지원으로 거래활성화 2 |
| 006. 9 | . 5. 100만 원 지원소외 1 |
| 03써큐란( | CCL) 판촉지원(역매), 2006. 9. 15. 30만 원 지원 |
| 소외 104 | 2006. 9. 29. 32만 원 (약국1부 3팀 지원사례 ) |
| 거래처명지원 | 내역소외 105약사회와의 유대강화 위해 제주도 전지회의(1박2일) 경비 |
| 30만 원 | 지원결정소외 106사입부장 및 창 |
| . 7. | 11. |
| 30만 원소 | 외 107제품(CD) 역매 및 지속적인 판매활성화 위해 2006. 7. 21 |
| . 36만 | 원소외 108약사회와의 유대강화 위해 2006. 8. 22. 30만 원 |
| 소외 109 | 유대강화 및 매출증대 위해 2006. 7. 21. 30만 원, 2006. 9. |
| 26. 30 | 만 원소외 110모닝케어(MC)의 계속적인 역매 위해 20 |
| 06. 9. | 5. 58만 원 4)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3. 1. 1.부터 2006. 9. 30 |
| .까지 현금 | , 회식비, 학회 참석경비 지원 등으로 총 86,482,000,000 |
| ('0 | 6년 | 조사활동 | 비로 3회 | 분할 |
| 처리)'06. | 10. | 글리멜(GM | T), 오로디핀(OPT)소외 59처방증대 약속물리치료기(165만 | 원) 지원'05. 9.~'06. 4.포사네트 (FNT)소외 114(주 |
| 25)랜딩골다 | 공증검사기계 선지원(1,000만 원 | 상당)' | 06. 1.의 | 약품소외 115랜딩, 접대1월 |
| 중 병원 신축 오픈 TV | 선지원 협의(1.1 | 0.) 소외 114 2 | ) |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3. 1. 1 |
| .부터 200 | 6. | 9. 30. | 까지 비품· | 물품, 판촉물, 주유권, 기프트 카드 구입 등으로 총 |
| .(지 | 산)오 | 로디핀(OPT) | , |
| 글리멜(G | MT),오논(ONON)소외 | 22감염내과 등 7개과 의사 7명' | 06. |
| 5.~9.( | 지산, 태광)슈프락스캡슐(SRC | ), 오로디핀정(OPT)소외 27병원기획실장 등 9명'06. | 2.~9.(안양베네 스트, 뉴스프링빌)오로디핀(O |
| PT), | 스티렌정(SLT), 오논캡슐( | ONC), 젬시트주사제(GCI)소 | 외 50약제심사(D.C) 위원장 등 23명 |
| '06. | 2.~8.(안양베네스 | 트, 화산, 지산 등)?소외 62비뇨기과 의사 | 등'06. 2.~9.(안양, 지산, 남부 등)자이데나(ZYT), 메로콕스(MCC |
| ), 스티 | 렌정(SLT)소외 117의무부총장 | 등 6명'06. 5.~7.(남부, 지산)오로디핀(O | P |
| T), 차 | 기 단가계약소외 | 118내과과장 등 12명'06. 3.~8.( | 남부)그로트로핀주사제(GTI) 등소외 119의대대학원장, |
| 병원장 2 | 명'06. 4. 2 | 9.(안산제일) '06. 7. 2 | .(화산)니세틸(NCT) 관련, |
| ‘06년 D | C 관련소외 120 | 임상센터장 등 2명'06. | 3. 4.(동부산)소화기내 |
| 과, 성장호 | 르몬 키닥터소외 13혈액종 | 양교수 등 5명'06. 3. 11.(대구) '06. 6. | 29.(선산)?소외 121비뇨기과 주임교수 |
| 등 4명' | 06. 5. 10. | (그랜드)자이데나(ZYT) | 등기타 28개 병원소외 122 |
| 의사 등 | 제주, 중국 해남도 | 등조프란정, 화레스톤, 젬시트 등 2) 원고는 위와 같은 | |
| 방식으로 2 | 003. 1. 1.부터 2 | 006. 9. 30.까지 골프 | 접대 관련 비용으로 |
| 총 1,723,0 | 00,000원을 지출 | 하였고, 회계장부에는 | 위 금액이 ‘CLT 단가협의, |
| 처방증대 | 를 위 | 한 목적 | 으로 2 |
| 003년부터 | 2005년까지 C/S를 실시한 후 20 | 06년에도 아래 〈표 33〉 | 과 같이 김천기피부과에 C/S 시 |
| S1 | ,0 | 00 | ,000원소외 |
| 12920060 | 929소외 130 IVRT | C/S1,000,0 | 00원소외 |
| 13020060 | 126소외 131 IVRT C/S | 500,000원소 | 외 132 |
| 3) 가바펜틴 | 원고는 제네릭 | 의약품인 가바펜틴의 | 채택 및 |
| 처방증대를 위하 | 여 소외 133 정형외과에 | C/S를 지원하는 | 방식으로 1 |
| 50만 원을 지 | 급하는 등 〈표 34〉와 같 | 이 총 50개 병 | 원에 대하여 |
| 외과0 | 5. | 9 30 | 150 | 150 집행소외 133 | 신경과05. 9 |
| 30 100 100 집행소외 133 신경과05. 8 30 | 150 150 집행소 | 외 133 | 내분 | 비05. 8 | 30 150 |
| 150 집행소외 1 | 33 내분 | 비05 | . 9 | 30 150 | |
| 150 집행소외 1 | 3405. | 12 | 40 | 200 200 | |
| 집행(승인)소외 | 13505 | . 5 | 20 | 50 50 집 | |
| 행합계총 50개 병 | 원(61건 | )'0 | 5.5~ | '06.6?? | |
| 4,063 집행 | 4) 오로 | 디핀 | 및 메로 | 콕스 원고는 | |
| 오로디핀 판 | 촉활동의 일 | 환으로 | 아래 | 〈표 35〉와 같이 | |
| 케이스 스터 | 디 비용으 | 로 소 | 외 1 | 36에 30 | |
| 0만 | 원을 지급하는 등 20 | 06. 1. 1. 발 | 매 | 이후 2006. |
| C | /S | 비 | 용2,500,0 |
| 00원소외 14 | 120060930OPT C | /S 비용5,000 | ,000원소외 1422006 |
| 0127소외 1 | 43 OPT C/S 완료2 | ,000,000원소 | 외 1432 |
| 0060131소 | 외 144 OPT | C/S2,000,0 | 00원소외 |
| 14420060 | 131소외 145 | OPT C/S2,0 | 00,000 |
| 원소외 1452 | 0060131소외 146 OPT | C/S 완료2,0 | 00,000 |
| 원소외 1472 | 0060131소외 148 | OPT C/S2,0 | 00,000 |
| 원소외 1492 | 0060224소외 150 | OPT C/S 완료 | 2,000, |
| 000원소외 1 | 5120060228소외 152 | OPT C/S2,0 | 00,000 |
| 원소외 1522 | 0060412소외 153 | OPT C/S 완료 | 2,000, |
| 000원소외 1 | 5420060418소외 155 | OPT C/S 선지 | 원2,000 |
| ,000원소외 | 15520060418소외 | 156 OPT C/ | S 선지원2 |
| ,000,000 | 원소외 15620060425소외 | 157 OPT C | /S2,00 |
| 0,000원소외 | 15720060131소외 158 | MCC C/S3, | 000,00 |
| 0원소외 158 | 20060731소외 159 MCC | C/S1,500, | 000원소외 |
| 1592006 | 0331소외 160 MCC | C/S1,000, | 000원소외 |
| 1602006 | 0428정형외과 MCC C | /S1,000,00 | 0원소외 1 |
| 37200604 | 29소외 161 MCC C | /S1,000,00 | 0원소외 1 |
| 61200609 | 30소외 170 MCC C | /S1,000,00 | 0원소외 1 |
| 62200603 | 31MCC C/S 소외 | 1635,000, | 000원소외 |
| 163 (바) | 기부금 제공을 통한 약품 | 채택비 등 지원행위 | 원고는 소 |
| 외 50과 매년 | 10.~11.경 납품 의 | 약품에 대한 단가계 | 약을 체결하 |
| 고 있는데, 소 | 외 50이 단가계약의 체결 | 에 있어 병원 기여 | 도를 제일 |
| 정신 | 장률 1 | 5.6% | 19.1%?? ( | 2) |
| 재판매가격 지정행위 | (가) 박카 | 스 제품 원 | 고는 2003. 1. | |
| 1.부터 소외 164 | 등 3개 도 | 매상과 박카 | 스-에프 등 박카스류 |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
| 함에 | 있어, 아래 | 〈표 37 | 〉 | 에 |
하여 원고가 지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 협력 도매상에서 제외 등의 제재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소외 165를 역매 도매상으로 선정하면서 소외 165로 하여금 재판매가격(판피린 8,500~8,600원, 비겐크림 6,800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협력 거래처 약정(역매 도매상에게는 추[26]가 5% 덤을 준다)을 취소해도 좋다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표 38〉 선별(협력) 도매상 선정 운영
라. 피고의 처분
(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는 2007. 12. 20. 제2007-551호로, 원고가 매년 수립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앞의 〈표 15〉~〈표 19〉와 같은 영업계획
을 본사 차원에서 수립하여 왔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행해진 거래처 및 지원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상당수의 행위가 존재하며, 〈표 20〉과 같이 예산을 편성·집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다. (1)의 (나)항 내지 (바)항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행위는 독립된 각각의 행위라기보다는 병·의원의 의사 등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원고가 판매하는 약품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수립된 판매계획의 이행으로 행해진 수단들이므로 이들은 포괄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한 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구성하고, 위 다. (2)항의 재판매가격 지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정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2)항과 같은 과징금 산정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과징금 산정과정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부분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원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 부과고시’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관련매출액의 산출
위반행위가 특정 또는 소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영향이 당해 상품의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은 특정 또는 소수 사업자에 대한 상품의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사 차원에서 위 다. (1)의 (나)항 내지 (바)항의 각 행위를 위한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행해진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상당수 존재하[27]며,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납 및 처방증대를 위해 종합병원의 각 과에 공통적으로 의국 회식지원, 항공권지원 등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 기재 금액이 모두 위법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위 판촉계획에 따라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현금, 회식비, 학회참석 경비 등으로 총 86,482,000,000원 상당의 영업활동비를 지출하였고, 골프접대 관련비용으로 총 1,723,000,000원을 지출하고 조사활동비, 제품육성비, 학술회의비, 판촉비 비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비품·물품, 판촉물, 주유권, 기프트 카드 구입 등을 위해 판매촉진비 비목으로 총 45,45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약품의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약품 전체의 매출액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그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부당한 판촉활동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련상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관련상품은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밝혀진 〈표 39〉 기재의 30가지 의약품으로 정하되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인 그 상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법 위반의 시기는 각 약품에 대한 최초 법 위반시점으로 하며, 법 위반의 종기는 〈표 30〉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10.까지도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2006. 9. 이후까지 매출액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28]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그 효력이 2006. 9. 30.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대상기간이 2006. 9. 30.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2006. 9. 30.로 정한다.
〈표 39〉 관련매출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번관련상품위반유형위반기간매출액1그로트로핀(GTI)현금, 회식비 등, 골프접대2003.6.1.~2006.9.30.32,4932오논 (ONC)현금, 회식비 등, 골프접대2003.6.1.~2006.9.| 30 | .16, | 9243 | 슈프락스 | 산( |
| S | RG)현금, 회식비 | 등2003.6.1.~200 | 6.9.30.7,1724가스터 (GA | S)현금, |
| 회 | 식비 등2003 | .6.1.~2006.9.30 | .18,1245스티렌 캅셀 (SLC) | 현금, 회식 |
| 비 | 등2003.6.1. | ~2006.9.3 | 0.41,6866슈프락스 캅셀(SRC | )현금, |
| 회 | 식비 등, 골프접 | 대2003.6.1 | .~2006.9.30.23,6977콜 | 레스논 (C |
| L | T)현금, 회식비 등, | C/S2003. | 6.1.~2006.9.30.18,89 | 78아크로펜 |
| ( | ACFT)현금, 회식비 | 등2003.6.1.~200 | 6.9.30.17,5719세파트린 ( | CFT)현금 |
| , | 회식비 등2003 | .11.1.~2006.9. | 30.3,11210바소트롤 (VST) | 현금, 회식 |
| 비 | 등2004.4.1 | .~2006.9. | 30.2,86411니세틸 (NCT)현 | 금, 회식비 |
| 등, 골프접대 20 | 03.6.1.~2 | 006.9.30. 85,45712엑셀론 | (EXC | |
| )현 | 금, 회식비 등20 | 03.8.1.~2 | 006.9.30.2,84513글리멜 | (GMT) |
| 현금 | , 회식비 등, | 골프, 비품·물품2006.7 | .1.~2006.9.30.2,59714 | 오로디핀 (O |
| PT | )현금, 회식비 | 등, 비품, C/ | S, 골프2006.2.1.~2006. | 9.30. |
| 3, | 81015자이데나 | (ZYT)골프접대2006.3.1.~ | 2006.9.30.5,32016오팔몬 | (OMT |
| )현 | 금, 회식비 등20 | 03.6.1.~2006.9.3035,46 | 717류코스팀 (LSI)현금, 회식비 | 등200 |
| 3. | 6.1.~2006. | 9.30 | .9,08418호의 (FOY)현금, | 회식비 등 |
| 20 | 03.8.1.~2 | 006.9.30. | 14,57519발트렉스(IVRT)현 | 금, 회식비 |
| 등 | , C/S2004. | 5.1.~2006 | .9.30.15,42520타나트릴 ( | TAN)현 |
| 금, | 회식비 등20 | 03.6.1.~2 | 006.9.30.32,39821에포세 | 린 (EPO |
| )현 | 금, 회식비 등20 | 06.4.1.~2006.9 | .30.6,22522포사네트 (FNT | )현금, 회 |
| 식비 | 등, 비품·물품2 | 005.10.1. | ~2006.9.30.1,06523가바 | 펜틴 (DG |
| C) | 현금, 회식비 등, | C/S2005. | 6.1.~2006.9.30.3,029 | 24스티렌 |
| 정 | (SLT)현금, | 회식비 등, 골프접대2006. | 4.1.~2006.9.30.21,807 | 25젬시트 |
| ( | GCI)골프접대20 | 06.9.1.~2006.9 | .30.16126메로콕스 (MCC)현 | 금, 회식 |
| 비 | 등, C/S, 골프접 | 대2006.2.1.~2006 | .9.30.1,39527화레스톤 (F | RT)현금, |
| 회 | 식비 등, 골프접 | 대200 | 4.4.1.~2006.9.30.16, | 007 |
| 28 | 조프란정 (ZOT) | 현금, 회식비 등, 골프접대2004. | 4.1.~2006.9.30.2,360 | 29오라프 |
| 리딘 | 캡슐(ORC)현금, | 회식비 등2003.6.1~ | 2006.9.30.1,07230레스큘 | 라점안액 ( |
| IR | CE)현금, 회식비 | 등2004.2.1~2006 | .9.30.364?합 계 443,00 | 3 ○ 기 |
| 본 | 과징금 산출 원고의 행 | 위는 그로 인해 |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 | 나 발생할 |
| 우 | 려가 현저하고 원고의 3개 | 년 평균매출액이 | 500억 원 이상이며 관련시장이 전 | 국적이 |
| 므 | 로 매 | 우 | 중대한 위반 | |
| 03. | 1. 1 | .~ 20 | |
| 06. | 12. 31 | . 6,587,582소 계? 10,930,299 | 판피린, 비겐크림톤 |
| 제품 관련 | 매출액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행해진 기간으로 | 확인된 2004. | |
| 9. 1.부 | 터 2005. 12. 31.까지 선별(협력) 도 | 매상에 대한 매출액 | |
| 으로 | 한 | 다. 〈표 43〉 관 | |
| 기본과 | 징금 산 | 출 원고의 |
| 행위 | 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또는 소 | 비자에게 손해를 입 |
| 히고 원고 | 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며 관련 | 시장이 전국적이므로 |
| 중 | 대 | 한 위반행위에 해당 |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미주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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