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48,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2009.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가 2008.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영업손실보상금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48,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생활대책대상자청구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임을 확인한다(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구하던 것을 제2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