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노 선 명 | 신 청 구 간 | 도로연장(㎞) | 배치정수 | |
| 시 점 | 종 점 | |||
| 방아다리길 서측 | 강동구 길동 176 (길동 생태공원앞 4거리) | 강동구 둔촌동 228-12 (둔촌동 서하남입구 4거리) | 약 2.5 | 1개소 |
| 제1조 : 을(참가인을 지칭함)이 갑(토지소유자들을 지칭함)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 계약함에 있어 보증금 일억 원을 예치하고, 주유소 및 위험물(저장소, 충전소 등) 설치시설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기로 한다. |
| 제2조 : 보증금을 2005. 11. 16. 지불하기로 하고, 을이 시설하고자 한 시설물의 신청 및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
| 제3조 : 1년 내에 갑이 소유한 (지번 5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 소재 부지를 주유소 허가시 보증금 일억 원을 을에게 환불하여 주고, 추후 위 필지에 대하여 임대계약 및 제반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한다. |
| 제4조 : 을이 신청한 둔촌동 (지번 2 생략) 소재의 사업(위험물설치시설)허가신청 불허가시는 상기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고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지불하였던 보증금 일체를 갑은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제정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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