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