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피고인 2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5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 14, 16, 20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7, 10, 12, 24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11, 15, 17, 18, 21, 22, 25, 26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8, 9, 13, 19, 23, 27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3.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7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14, 16, 20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7, 10, 12, 24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8, 9, 11, 13, 15, 17, 18, 19, 21, 22, 23, 25, 26, 27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4, 14, 16, 20에 대하여는 각 400시간의, 피고인 7, 10, 12, 24에 대하여는 각 320시간의, 피고인 11, 15, 17, 18, 21, 22, 25, 26에 대하여는 각 200시간의, 피고인 8, 9, 13, 19, 23, 27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압수된 컴퓨터 본체 3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압제4916호의 증 제1호), USB 메모리 1개(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5로부터, 컴퓨터 본체 3대(같은 증 제15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7. 피고인 28에 대한 검사의 항소,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4, 16, 2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및 피고인 5, 8, 9, 13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8.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