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단계 | 행위의 태양 | 구분 |
| 0 | 취득 | ? |
| 1 | 저장 or 비치 | 실행의 착수 없음 |
| 2 | 열람 | 미수(주 5) |
| 2-1 | 열람 후 이용성·활용성 고려중 | 미수 |
| 3 | 실행(이용 or 활용) | 기수(주 6) |
| 4 | 결과(미완성 포함) | 기수 |
| 피고인 | 1 영업비밀의 | 사용으로 인한 |
| 법 위반죄로 | 기소된 자료를 제외한 별지2 순번 2~5, 9, 11, 13~20, 22~24, 27~34, 38~44, 47~59, 61~71 기재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56개 파일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개인용 노 | 트북이나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대상 영업비밀을 업무용 컴퓨터나 개인용 USB에 복사하여 저장함 피고인3 원심판결 범죄사실 2항 기 |
| 재 중 영업 | 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법 위반죄로 기소된 자료를 제외한 060810.2006년도 상반기 마케팅 전략회의 자료.gm.ppt(별지1 순번 51), 프리젠테이션_견적원가모델_Rev4_050307.ppt(별지1 순번 55) 경영상 영업비밀 2개 파일 공소외 1 주식회사 퇴사시 반환하지 | 아니한 대상 영업비밀을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함 피고인2 ① 별지7 기재 기술상 영 |
| 업비밀 28 | 개 파일 및 ② 별지8 기재 기술상 영업비밀 28개 파일(주 9) 공소외 4로부터 취득한 ① 대상 영업 | 비밀을 피고인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의 “참고자료” 폴더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된 ② 대상 영업비밀을 업무용 컴퓨터의 "HM" 폴더에 복사하여 저장함 피고인6 영업비밀의 사용으로 인한 |
| 법 위반죄로 | 기소된 자료를 제외한 별지10 순번 4~54 기재 기술상 영업비밀 51개 파일 상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 퇴사시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대상 영업비밀을 본인 및 상피고인 2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함 미수의 태양 위와 같이 저장한 후 |
| 각 대상 영업비 | 밀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각 검찰에 발각되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USB 등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파일 ㈐ 원심의 논거 원심은, 「영업 | |
판사 이원일(재판장) 김은성 윤종섭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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