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92,896,624원 및 그 중 6,996,474,31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2.부터, 198,325,370원에 대하여는 2002. 10. 29.부터, 263,108,077원에 대하여는 2003. 6. 10.부터, 64,100,478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270,888,389원에 대하여는 2006. 7.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