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별지 2. 기재 상품 및 별지 3.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한 선전광고물, 건물 외벽,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사무소,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위 선전광고물,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 등을 폐기하고, 건물 외벽의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 기재를 삭제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