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27,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6.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911,054원 및 그 중 246,873,110원에 대하여는 2007. 8. 4.부터, 35,037,944원에 대하여는 2007. 8.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