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12,22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게 7,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