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2와 제1심 공동피고 3, 4, 5, 6, 7, 8, 9 및 선정자 소외 2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9768호로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하여 93,667,713원을 한도로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라.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