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027,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0.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5,045,83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04,045,837원에 대하여는 200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제1심 법원에서 직접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환송전 당심 소송 중인 2006. 4. 3.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양수하였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환송전 당심 판결은 정당하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 이 법원에 파기환송을 하였는바,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