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1. 7. 6.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5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6. 6. 3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81. 7. 6.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1981. 7. 1.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